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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재류자격의 종류

재류자격이란?

일본에 관광으로 방문하는 외국인은 여권(여권)만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만, 취업이나 유학 등 중장기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재류자격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고용하는 사업자가 자격이 다른 외국인이나 재류기한이 지난 외국인을 고용하면 수입사업자 측도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고용입시에는 반드시 체류카드를 확인해 주십시오.

재류자격은 모두 29종류
(2025년 10월 1일 현재)

취업이 인정되는 재류 자격(활동 제한 있음)

  1. 外交 外国政府の大使館、公使等及びその家族

  2. 公用 外国政府等の公務に従事する者及びその家族

  3. 教授 大学教授等

  4. 芸術 作曲家、画家、作家等

  5. 宗教 外国の宗教団体から派遣される宣教師等

  6. 報道 外国の報道機関の記者、カメラマン等

  7. 高度専門職 ポイント制による高度人材

  8. 経営・管理 企業等の経営者、管理者等

  9. 法律・会計業務 弁護士、公認会計士等

  10. 医療 医師、歯科医師、看護師等

  11. 研究 政府関係機関や企業等の研究者等

  12. 教育 高等学校、中学校等の語学教師等

  13. 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 機械工学等の技術者、通訳、IT関係、簿記経理等

  14. 企業内転勤 外国の支店等から日本国内支店等への転勤者

  15. 介護 介護福祉士

  16. 興行 俳優、歌手、プロスポーツ選手等

  17. 技能 外国料理の調理師、スポーツ指導者等

  18. 技能実習 技能実習生(1号、2号、3号迄有り)

  19. 特定技能 (1号、2号迄有り)

취업이 인정되지 않는 재류자격

20. 문화 활동 일본 문화의 연구자 등

21. 단기 체류 관광객, 회의 참가자 등

22. 유학 대학, 전문학교, 일본어학교 등의 학생

23. 연수 연수생

24. 가족 체류 취업 자격 등으로 재류하는 외국인의 배우자, 어린이

취업 여부는 지정된 활동에 의한 재류 자격

25. 특정 활동 외교관 등의 가사 사용인, 워킹 홀리데이 등​​

신분·지위에 근거한 재류자격(재류자격)

26. 영주자 영주허가를 받은 자

27. 일본인 배우자 일본인 배우자, 친자, 특별 입양

28. 영주자의 배우자 영주자 ,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우리나라에서 출생하여 계속 체류하고 있는 친자

29. 정주자 일본계 3세, 외국인의 배우자의 동반자 등

※상기 그린 마크 의 재류 자격은 가장 인기있는 것으로 가까이서 보이는 재류 자격입니다.

체류카드의 견해

자주 VISA라고 합니다만 외국인은 여권과 체류 카드의 2 종류의 신분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VISA라고 불리는 것은 사증(Sasho)이라고 하며, 출국 허가나 출입국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을 가리킵니다. 그럼, 재류 자격이란 일본에 체재하는 이유를 말해, 재류 자격(이유)을 증명하는 것이 재류 카드가 됩니다.

체류 카드의 표면

1, 성명란은 통칭명이 아니라 국적에서의 본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생년월일, 성별, 국적, 일본의 주거지(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재류자격란은 재류자격 29종류에서 적응된 자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오른쪽 횡란에 「취업의 유무」의 기재되어 있습니다. 유학생은 취업 불가합니다만, 생활비의 지변이 행해지는 정도의 아르바이트라면 취업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3, 재류기간(만료일)은, 재류카드가 발행된 날부터 0년 0개월까지 이 자격으로 재류하는 것이 가능 해요 , 라는 의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4, 허가 연월일은 재류 자격이 인정된 날, 교부 연월일은 재류 카드가 발행된 날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

 

5, 맨 아래의 하란은, 현재 허가된 재류 자격의 유효 기한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충으로, 자주 있는 실수를 하나 설명하면, 재류 자격을 기한 갱신하는 경우에 기한의 직전으로 수속을 하는 쪽이 있습니다만, 신청 서류는 납세 관계의 서류나 그 외, 입관으로부터 지정 서식을 준비하고 신청하는 것이며, 재류 자격 심사에는 2개월~6개월과 개별 대응으로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심사가 되기 때문에, 기한 직전에 수속을 해도 얼마 안 됩니다. 만일 시간이 맞지 않았을 경우는 본 귀국이 되기 때문에, 기다려도 기한 갱신의 수속은 재류 기한의 2~3개월전부터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도록 유의해 주세요.

체류 카드 뒷면의 견해

체류 카드의 뒷면에도 정보가 적혀 있으므로 간과하지 않도록 확인합시다.

체류카드 뒷면

자격외 활동 허가

「허가:원칙 주 28시간 이내・풍속 영업 등의 종사를 제외한다」

체류 카드 뒷면의 아래란에 날인되어 있습니다. 이쪽의 의미는 재류 자격 이외에 아르바이트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직종 제한 없음. 단, 풍영법에 관련된직종은 불가)

확인 방법은 체류 카드의 뒷면에 표시가 눌러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로는 유학생의 재류 카드 뒷면에 「자격외 활동 허가」가 날인되어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 자격외 활동 허가가 필요합니다.

◆주소의 기재 이면에, 표면의 주소와 다른 주소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가 새로운 주소가 됩니다.

※이면의 주소 기재는, 가까운 시읍면에 있는 관공서 창구에서 주민 등록을 했을 때에 인쇄되게 되므로, 바르게 주소 변경이 되어 있는 증거가 됩니다.

◆재류 기간 갱신 등 허가 신청중 재류 카드의 뒷면, 오른쪽 하단에 날인됩니다. 이쪽의 의미는 재류자격의 기한이나 자격변경 등 재류자격에 관한 수속을 입관에 신청이 끝난 후 심사를 기다린다 는 의미가 됩니다.

재류자격의 심사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신청중의 쪽은 자격이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체재할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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